소액 착오청구 1건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병원
의협, 건보공단 항의 방문···'현행 건강검진제도 개선' 촉구
2019.09.18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3개월 업무정지의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한 항의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17일 항의 방문했다.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2018년 11월) 이후, 소액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소액 착오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는데,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의료계에서 반발감이 초래됐다.


의협의 이번 공단 항의 방문은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며,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하겠으며, 불필요한 오해 및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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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같다. 09.18 12:44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갑질에 당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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