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척추수술 중 뱃속에 보형물 떨어져 환자 사망
유족 '의료진 과실이 사망원인' vs 병원 '치명적 실수 아니다'
2019.12.24 09: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 측 실수로 재수술을 받은 후 두 달 뒤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 과실이 사망원인이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병원은 실수는 있었지만 사망원인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70대 K씨는 앞서 지난 9월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첫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척추 사이에 넣으려던 보형물(인공기구)이 복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의료진은 개복 동의서를 받고 뱃속으로 떨어진 보형물을 꺼냈다. K씨는 일주일 뒤에 같은 병원에서 다시 척추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 후 K씨는 다리 마비 등 병세가 악화됐다. 결국 약 20일 후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하지만 K씨는 중환자실 입원 후 한 달, 수술 두 달 만인 금년 11월 결국 숨졌다.
 

K씨 유족들은 병원의 잘못된 수술이 사망 원인이라며 집도한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병원 측은 그러나 "수술 과정에 일어난 것은 치명적인 과실이 아니고 K씨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중 드물게 보형물이 내부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병원 측은 현재 유가족에게 5000여 만원의 위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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