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비급여 환자 동의서 의무화 반발
대개협, 성명서 통해 반대 입장 피력···'불필요한 규제”
2019.12.30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에 대해 개원의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도 비급여 진료비를 원내에 비치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 시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사전에 환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보험급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는 비급여 항목을 같이 제출하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의 특성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진료사항은 개인적인 정보로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또 비급여 진료의 경우 의원마다 사용하는 장비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투입되는 요소의 비용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료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정부는 오히려 현재 병의원에서 청구대행을 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