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갑질 논란 의사들 '징계' 향배 촉각
이달 11일 인사위원회 개최, 노조 '간호사들과 불편한 동거' 주장
2020.02.07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간호사 상대 폭언‧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창원경상대병원 의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일단락 될 지 주목받고 있다.
 

6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노조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A의사, 산부인과 B의사에 대해 오는 2월1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A의사 경우에는 경상대병원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경상대학교 소속인 B의사 최종 징계는 학교 차원에서 가능해 이날 열릴 특별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안이 학교 측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신속한 징계를 위해서 B의사 사안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 징계위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규정상 문제로 먼저 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를 열게 됐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두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에 노조가 병원과 함께 해당 과에서 근무한 간호사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80명 전원이 A의사나 B의사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창원경상대병원 자체 조사에서는 두 의사 모두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노조측이 주장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후 창원경상대병원은 해당 사안을 본원인 경상대병원으로 이관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소아청소년과 A의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휴가 중이며 사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반면 산부인과 B의사는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에 예약된 환자들이 많은 관계로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경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A의사는 사건 발생 이후 신생아실 출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휴가 중이다. B의사는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B의사가 사건 이후 조심스러워진 부분도 있고 워낙 자주 있었던 일이다 보니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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