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주민 발의로 설립 성남의료원, 시민 참여 제한?
윤창근 시의원 '주민대표이사 미선출·시민위원회 미구성' 지적
2020.02.14 05: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3월 정식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에 시민 소통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시민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주민 발의로 설립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과 주민대표이사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모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법적으로 8명~12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는데, 이 중 필수적으로 주민대표이사 1명을 둬야 한다. 성남시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주민대표이사를 공모 중이다. 
 

윤 의원은 “주민대표이사라 함은 주민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시는 일방적으로 주민대표이사를 선출하려 한다”며 “시민위원회 대표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하는 절차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다”며 “어떤 위원회나 특정 단체에 속한 관계자를 이사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3월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 규정상 이사회뿐만 아니라 3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이 중 15명은 시민 공모로 나머지 15명은 전문가 그룹에서 선출한다.
 

윤 의원은 “시민들의 조례 발의를 통해 설립되는 병원인 만큼 조속히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며 개원하자고 예전부터 주장했다”면서 “자유발언 후 성남시의료원 관계자가 다녀갔는데 병원 개원 문제 때문에 시민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며 가급적 빨리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민위원회 구성 문제는 1년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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