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신천지 교인'
병원 자체 조사때 비협조, 성남시 출근자제 권고도 거부
2020.03.09 20: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출근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천지 교인 파악에도 불응했고, 교인임을 파악한 성남시의 출근자제 권고도 무시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즉시 일부 진료센터를 폐쇄하고, 해당 직원과 접촉한 의료진 및 직원 등 10여 명을 격리조치했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집과 가까운 경기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다.
 
하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유료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남중앙병원 측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 직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2일부터 매일 2차례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고위험군인 만큼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9일에도 병원에 출근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 등이 통지하는 검사나 격리조치에 응해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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