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공보의 징계 심의' 요청
의협 윤리委, 이달 8일 대형병원 인턴 사안도 심의
2020.04.29 1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공중보건의로 재직 중인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23일 오전 7시 A씨를 거주 오피스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근거는 중앙윤리위 규정 제11조다. 해당 조항은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에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징계 종류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 있다. 이중 행정처분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이 있다.
 
의협은 또 지난 8일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자행한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B씨 징계를 논의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인턴생활 도중 여성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간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다”, “자궁을 먹나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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