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안인력, 일반인 1개월 내 '한시적 고용' 인정
복지부, 인력·시설기준 행정해석···기존 병원들 10월까지 유예
2020.05.16 05:1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환자 및 보호자 안전을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일반인도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문을 연 병원은 곧바로 보안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 병원의 경우 오는 10월 23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행정해석’을 내놨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100병상 이상 병원의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핵심이다.


관련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난 4월 24일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 요양병원은 진료실 폭력 발생 요인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법령이 시행된 이후 보안인력 자격과 경보장치 설치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대상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빚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보안인력 자격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해당 인력들이 사전 예고 없이 퇴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의 경우 기존 보안인력과의 겸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빚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별개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겸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보안인력 배치시간은 외래진료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등 보안이 취약한 시간대의 추가 운영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보장치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을 응급실, 진료실 등 폭행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상경보장치 설치 위치를 의료인은 물론 근무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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