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과 관련, "지난 7월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항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 해 9월 공포됐으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공의 기피 현상 및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전문의료기관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 의료진 및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