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 여파가 식지 않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의대 '신설'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수습으로 여력이 없어 더 검토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립목포대학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안)', '국립순천대학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안)'이 상정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목포대, 순천대, 인천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관련으로 총 3건이다.
이중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세우고자 하는 법안 2건이 이날자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전남에는 2개 의대 필요" VS "의대 증원 수습 중, 효율적인 지역 합의안 내달라"
회의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두 법안에 대한 생각을 질의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남 의료체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봉합돼야 법안 논의도 가능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교육부가 "전남 내 2개 의대 신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목포와 순천은 같은 사업권이 아니다"며 "이미 경북에는 의대 1곳(동국대 경주)이 있는데 경북에서 추진하는 안동대 의대와 포스텍 의대에는 합의하라고 안 했으면서 왜 전남에만 합의를 강요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주호 장관은 "중앙정부로서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며 "두 의대를 모두 설치하면 분산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검토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실 의대 신설은 논의 시작도 못했다"면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과 의논하면서 구체적으로 시기가 되면 그때 활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 "100명 내외 정원 목포의대 꼭 필요"···政 "대학 간 형평성 안맞아"
그간 목포의대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김원이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를 설립한 기존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립의대와 달리, 목포의대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정원과 의무복무 규정을 두게 되는 게 골자다.
또 정원을 100명 내외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며,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뽑아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한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대는 1990년도부터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목포시민은 지난 34년 간 의대 신설 운동에 헌신해왔다"며 "저 또한 이를 위해 지난 4년 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이번에 교육부가 제출한 검토의견은 "특별법 취지나 대학 간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신·증설 가능성과 설립주체 및 설치 후보 지역·대학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통보한 후 검토 가능하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률 및 규정에서 의대 설립 요건·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의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체계상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경상국립의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데 또 다른 의대를 세우는 것은 증원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광주를 포함하는 전남과 광주를 광역권으로 보고 의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면 추가로 의대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의대 측은 "2020년 9.4 의정합의 상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에 반(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