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순천, 의대 설립 입법경쟁 재점화
해당 지역구 의원들, 특별법 잇단 발의…전남 동·서부권 갈등
2024.06.14 15:07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문수·조계원·주철현 의원이 지난 5일 순천대 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남지역 첫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목포 등 서부권과 순천 등 동부권이 여전히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경쟁도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에는 같은 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순천대 의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는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근거가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문수 의원 외 권향엽(순천을), 주철현(여수갑), 조계원(여수을)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염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원이 의원은 제22대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에도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에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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