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 '백내장수술'…안과 의사들 '반발'
의료개혁특위, 실행안 마련…"환자 치료 선택권 심각하게 제한 등 과잉진료 매도"
2024.09.04 05:29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병행)진료'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대표적인 사례로 백내장 수술이 지목됐다.


그러나 안과 의사들은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이슈로 정리됐고 다초점 렌즈 사용 시 별도 수가체계가 적용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이중 민감한 이슈는 병행진료 급여제한 적용이다.


정부는 비급여와 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관련 자료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전(前) 수정체 혼탁도 평가가 없으면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생에 한 번 하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과 달라"


이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8월 30일 복지부 의료개혁특위가 심의-의결한 백내장 수술 관련 병행진료 급여 제한 정책에 큰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단, 한때 문제가 된 실손보험 관련 과잉수술 이슈는 보험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 귀책이 컸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보험사 지급 거부로 지금은 백내장 수술 관련 이슈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실제 실손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다초점 노안 백내장 수술건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손해보험사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지급을 제한한 이후 현재 실손보험 지급 상위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백내장수술 시 비급여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별도 수가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즉,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예방할 장치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써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수술행위가 아닌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 재료에 불과하고 진료(수술)행위와는 별개 문제"라며 "이에 따라 현재 환자 본인 선택에 의해 비급여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가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과 의사들은 "더욱이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일생에 한 번 하는 수술로서 도수치료 등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시술(수술)과 같은 범주에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비급여 치료는 환자와 개인간 사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계 대표단체 혹은 제도 시행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민 안(眼) 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돼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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