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인의료 패러다임이 요양의료에서 재활의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위한 문이 열린다.
‘일당정액제’에 묶여 성장 여지를 잃어버린 요양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을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는 만큼 뜨거운 관심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에 일선 요양병원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3기에는 그동안 시설, 인력, 장비, 환자군 등 여러 이유로 재활의료기관 전환을 미뤘던 많은 요양병원들이 모든 채비를 마치고 제도권 진입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정부가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스템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토록 한다는 취지다.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에 이어 올해 2기 53개소가 지정됐다. 특히 현재 일당정액제에 묶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다.
때문에 이들 병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이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병원도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된다.
인력기준도 만만찮다. 수도권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지방은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번 제3기 지정기준은 △환자 구성비 △인력기준 △인증 여부 등 기본값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상 환자군, 재가 복귀율, 통합돌봄 연계 등이 새롭게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 중 고관절, 골반, 대퇴부 골절 부위에 내고정술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해 입원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해당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근력약화, 체중부하 금지 등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필요하다는 전문학회와 진료현장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성과지표 연계 여부도 관심사다. 재활의료기관제도 도입 당시부터 기능호전율과 재택복귀율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다.
물론 재활의료기관제도 도입 후 환자 만족도와 사회 복귀율은 향상됐지만 이를 지정기준이나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부분은 미뤄져 왔다.
내년 3월 함께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물론 현재도 통합계획관리료 등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 역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변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맞춰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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