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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허용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논란이 된 처벌 조항이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장종태 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에 항의하고, 법안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달 초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까지 담겼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사실상 강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원들은 직접 찾아 “동일 성분이 동일 약제를 뜻하지 않는다”며 “부작용 위험은 물론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안정적 공급망과 유통 구조 투명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벌 조항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나 불법 무기 소지와 같은 범죄로 다루겠다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의원들 “성분명 처방 대상 범위 축소하고 처벌 완화 검토”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공급·유통·처방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만큼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의료계 우려를 고려,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 역시 “의약품 부족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추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면담 후 “김 의원도 처벌 조항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향후 병합 심사에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추진이 이어진다면 의약분업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사 처방권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양보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성분명 처방 허용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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