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 장비를 진료 보조 수단을 넘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의원이 등장하고 있다. 초음파 장비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 임상 활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다.
최근 성남시 모란역 인근 某한의원은 외벽 간판에 ‘초음파 국제자격 보유’ 문구를 부착했다. 초음파 장비를 실제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형태다.
특히 단순히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국제 자격증 취득 사실을 내세우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사들 초음파 장비 사용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상태다.
당시 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파기환송심과 검사 재상고까지 거친 9년간의 소송 절차를 사실상 종결졌다.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한의계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진료 보조 영역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 왔다.
특히 초음파뿐만 아니라 레이저, 고주파, 자동진단기기 등 다양한 장비에 대해 임상 활용이 가능하다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여전히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는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해부학·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진료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부 한의사 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초음파와 저출력 레이저 장비 사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해당 판결은 금지 행위 여부, 필요 전문성, 한의학적 원리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합법화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취지 왜곡”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한의계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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