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의료기관 신고자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 제보자와 1건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의결.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의료기관 거짓·부당청구와 한 건의 증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이며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 이는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11 7500 . 2025 2 , 9 10 1 ( ) .
9 55000 2100. .
2005 . 20,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