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 아닌 동맥에 관 삽입 환자 사망케 한 '레지던트'
법원, 700만원 벌금 선고···'피해자 유족 등 선처 고려'
2018.06.03 19:42 댓글쓰기

정맥과 동맥을 헷갈려 실수로 동맥에 관 삽입을 한 레지던트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김모(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5월 대학병원 신경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김씨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증세로 입원한 A씨를 치료하면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입하는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환자의 경우에는 수액, 혈액, 약물의 안정적인 투여와 보급, 합병증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맥의 카테터 삽입술이 활용된다. 하지만 부정맥, 심정지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김씨는 카테터 삽입술 경험이 10여 회에 불과한데도 당시 지도교수나 전문의 도움 없이 홀로 시술했으며 초음파, 투시경을 보면서 시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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