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 검사란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인으로 부터 채취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를 말한다.
현대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자신의 진찰소견과 함께 진단검사의학 검사나 영상의학 검사와 같은 여러 종류의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검사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치료경과를 추적하게 된다.
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약 70%가 진단검사의학 검사결과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검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진찰에서 얻어지는 소견보다는 진단검사의학 검사결과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
의료에 있어서 진단검사의학 검사에 대한 의존도 및 중요성은 날로 증가,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을 진단하는 혈당 수치, 당뇨의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당화혈색소 수치, 고콜레스테롤증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콜레스테롤 수치 등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목표에 사용되는 결과값 수치는 그 자체에 따라서 치료 유무가 결정되므로 매우 정확한 검사결과가 요구된다.
또한 오랜 기간을 두고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역학조사나 만성질환 유병율 지표 등 국민건강관리 및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보건통계로 사용되는 검사결과 역시 그 정확도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정확도 관리를 위하여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수행하는 ‘우수검사실 인증’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신빙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검사결과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수행되는 검사결과를 절대적인 참값에 일치시키는, 즉 어떤 검사실에서 검사하더라도 서로 비교 가능한 검사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확도를 추구해야 한다.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정확도에 기준이 되는 참값 표준을 제시하기 위하여서는 표준검사법검사실(Reference Method Laboratory)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1957년부터 질병예방통제센터(CDC)를 중심으로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와 협력하여 콜레스테롤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1990년부터 콜레스테롤표준검사법검사실 운영이 시작되었다. 콜레스테롤표준검사법검사실은 현재 미국의 CDC를 비롯하여 2개의 민간기관에 있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6개 검사실이 미국의 CDC 콜레스테롤표준검사법검사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검사결과 수치의 일치를 위한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일본과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표준검사법검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3월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표준화』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고, 미국 및 일본의 표준검사법검사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표준검사법검사실 운영은 국가의 기본적인 필요사항으로 영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비용 및 노력 부담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WHO의 Health Laboratory Services 강화를 위한 정책미팅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영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있는 National Focal Point를 정부기관에 지정하여 National Focal Point에서는 그 나라의 검사서비스를 분석하여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민간에는 이를 감독하고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두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하며, 검사실의 신임․인증(accreditation)을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각 level 별 Health Laboratory Services를 분석하여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Lab Network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공중보건검사실(Public Laboratory)과 민간의료의 진단검사의학 검사실(Private Clinical Laboratory)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 지원할 수 있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우수검사실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민간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데,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작은 병·의원급 검사실 및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검사실에는 전문의가 근무하는 비율이 3% 이하이므로 이와 같은 검사실에는 학회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작은 규모의 검사실 까지 질 향상을 유도하고 표준화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검사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기술지원체계가 필요하다.
WHO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검사실과 각 level 별 검사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Lab Network)를 구성하여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에 대한 자문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의 자문 및 정확도 관리를 위한 표준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어떤 검사실에서 검사가 측정되더라도 서로 비교 가능한 결과를 산출하는 표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회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