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국립대병원 낙하산 상임감사…'법 개정' 주목
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 5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채용 과정 문제점 분석
2024.07.08 12:45 댓글쓰기

정권마다 반복되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낙하산 채용을 방지키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안돼 주목된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선임에 적격성이 결여된 인물이 정치적 고려로 임명되는 등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수년째 등장하는 데 따른 지적이다. 


최근 홍원일 연구원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연구로 한국행정연구 학술지에 '공기관 상임감사 채용 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키 위해 저자가 직접 지원했던 5개 국대병원 상임감사 채용 과정을 문제점을 위주로 분석했다. 주요 영역은 인사행정의 핵심 이념인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윤리성 측면 등 4가지 측면이다. 


홍 연구원은 “공기업 등 대부분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령, 공공감사 법령 등이 규정한 상임감사 채용 절차로 비교적 투명하게 임용하는 반면, 국립대병원 채용 절차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임용과정에 대해 학계, 국정감사, 언론 등은 수년째 지적된 바 있다. 또 정치적 임명은 반대 정당의 정략에 근거한 비난대상으로 ‘낙하산 인사’로 불리며 대표적 부정 현상으로 인식된다.  


국민혈세 투입 국립대병원 감시 기능 핵심 


상임감사는 ‘공공감사법’ 제12조(감사기구의장의 임무 등)에 의해 감사기준과 감사 활동 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토록 규정한다. 


쉽게 말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영 감시를 위해 전문성·윤리성 등을 고려한 채용적격 자격 심사가 필수라는 이야기다. 


홍 연구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립대병원은 각 병원 특색에 맞는 경영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목표를 설정한다”며 “상임감사는 이를 감시해 개선 방안을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등 견제와 정보제공 역할에 충실한 상임감사 채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율성 보장 필(必)


홍 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주체임에도 중앙부처 국장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상임감사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형절차에 의해 상임감사의 독립성, 윤리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임용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즉, 중앙부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할 시 상임감사가 경영 전반과 회계 감사는 물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합법성 이념 면에서 상임감사 임용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하위 법규범 정비, 그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인사개혁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임용 공운법 준용해야”


홍 연구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상임감사 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준용토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립대병원 이사회에서 직접 검토해 교육부에 추천하는 형식적인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상임감사 추천 기구를 구성하는 등 법규범 정비도 검토 사안으로 지목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적격 자격 기준을 제시해 유능한 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교육부의 최종 선정 과정이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안된 개선 방안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 확산돼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상임감사 임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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