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수용 불가"
"환자 최종 치료 책임을 병원에 전가" 비판…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발 확산
2025.11.13 06: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내세워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현실을 모르는 졸속 입법”이라며 정부가 병원에 최종 치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12일 성명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63조를 제외하고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김윤 의원실이 ‘대한응급의학회와 사전 협의했고, 학회도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는 전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학회 이사 3명이 김윤 의원에게 응급의학적 사실과 응급의료 현실을 상세히 설명했으나, 발의된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이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불가 사유를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통보해야 하고,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 불가 사전고지제’를 도입했다.


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을 포함한 73건의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응급의료 TF 회의에서는 구급대가 병원에 직접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응급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총리는 12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마음이 급해 응급실을 찾는 경우 ‘뺑뺑이’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다”면서 “중증 응급환자가 포화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며,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醫 “최종 치료 책임 전가…비현실적 계획”


그러나 응급의학계는 해당 법안을 ‘현장 현실을 외면한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어려움이 아니라 구급대원 민원 해결을 위한 폭압적 입법이며, 비슷한 대책이 모두 망했던 상황에서 또 막대한 비용과 행정을 낭비하는 비현실적 계획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 치료와 최종 치료는 다르다. 최종 치료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진에 지우려 한다”면서 “응급 치료만 제대로 제공해도 면책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만들고자 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응급실을 억압하고 법으로 규제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의사들은 진료하는 척하거나 ‘배 째라’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특히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최종 치료 책임’과 ‘수용 불가 사전고지제’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응급실마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두려면 연간 500~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시스템도 이미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2인 1조 근무를 위해서는 최소 2000~25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강제수용이 아니라 책임의 투명화”라고 반박했다. 


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불가를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골든타임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며 “상호 비난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의 비상식적 현실을 인정하고 병원 전 단계부터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았다. 정부가 응급의료TF를 중심으로 세부 시행령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응급의학계는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의 책임을 병원 현장에 전가하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 .


12 63 .


, 3 , .


. , .


119 , . 


4 73 , 5 .


. TF , .


12 . 


, , .




7 , .


. .


, .



500~600 , . 


2 1 2000~2500 .


, 12 . 


.


, 6 . TF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빙신들아 11.13 21:52
    뭐 빨아먹을꺼 있다고 목숨걸고 응급실 하냐 빙신들아
  • 원적산 11.13 08:57
    과거부터 응급 대한응급의학회는 복지부 권력의 그늘에서 맴돌기로 모든 의학계에서 정평이 나있는데 아직도 변한 것이 없구나.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의정 갈등을 유발한 원흉인 그 작자를 만나서 뒷 이야기하다가 뒷 통수를 맞냐?  이제 좀 학술단체인 학회 답게 모든 일을 정면 돌파해라. 창피하다
  • 그게 해결 방안인가? 11.13 08:35
    비중증 환자로 인한 과밀화도 문제지만, 모든 상종병원 응급실과 병원에서 모든 질환, 상태의 환자를 일단 무조건 수용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중환자의 긴급수술 등 결국 배후 치료 가능 여부가 관건인데, 병원마다의 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당장 받을 수 없는 환자가 있을 것이다

    환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유불문, 무조건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절대 아니다

    법을 만들어 응급실과 병원을 억압하고 옥죄이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한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