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표류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최종치료 책임을 규정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폭발했다.
20여 년 전처럼 병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은 뒤 밤새도록 다른 최종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는 격이며, 결국 응급의료진들은 하는 척하거나 안 하는 경우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달 4일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최종 치료 개념 명확히 정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전화로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규정 삭제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도 도입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진료기능 정보 등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 ▲권역응급의료센터(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151개) 24시간 2인 1조 근무 등이다.
의사회는 이 개정안을 “환자 어려움이 아니라 구급대원 민원 해결을 위한 폭압적 입법이며, 비슷한 대책이 모두 망했던 상황에서 또 막대한 비용과 행정을 낭비하는 비현실적 계획을 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의사회는 특히 최종 치료 대목을 심각하게 봤다. 기존 법에는 없던 책임이 새로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 치료와 최종 치료는 다른데, 최종 치료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진에 지우려 한다”며 “응급 치료만 제대로 제공해도 면책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응급실 진료 후 소아과를 방문했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구속된 ‘소아횡격막탈장사건’ ▲응급실에서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 했단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면허가 취소된 ‘대동맥박리사건’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거부해 의료진이 입건된 ‘대구추락환자사건’ 등이 최종 치료와 응급 치료가 다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김찬규 대변인은 “일례로 응급실에서 어지러운 환자를 받았을 때 밥을 못 먹었는지, 뇌졸중인지, 이비인후과 질환인지 감별이 안 되면 내가 한 치료가 최종 치료가 아닌게 될 수 있다”며 “의사가 더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법에 기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정하려는 정당한 사유는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에 필요한 전담인력 고용을 위해서는 연간 500~600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시스템도 이미 전원 협진망·응급의료현황판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2인 1조 근무를 위해서는 최소 2000~25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현실적 인력계획 때문에 타과 전문의 응급실 근무가 늘어나 응급의료 질(質)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의사회는 예상했다.
민형사 책임 면책이 전제조건···"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범부처 TF에 현장전문가 0명"
이에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 본질적인 대책으로 ▲법적 위험 감소(응급치료 제공 시 최종치료와 무관하게 민형사 책임 면책)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 제한 등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 만들고자 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에 동의를 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를 하지 않고 응급실을 억압하고 법으로 규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의사들은 진료하는 척하거나 배 째거나, 둘 중 하나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 회장은 민형사 책임 면책 등 자신이 제시한 대책이 추후 정부 입법으로 보완될 경우, 조건부 수용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정말로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실시간 환자수용 가능여부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응급실뺑뺑이 방지법(이수진 의원 발의)’을 비롯해 그간 숱한 응급의료 대책과 법안이 나오는 동안 현장 응급의학과 의사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는 게 이 회장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범부처 TF’ 회의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회 측이 참여했지만 실질적 현장 응급의료 전문가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전문가를 배제하고 탁상공론을 하다 보니 문제가 여기까지 꼬였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상실하게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겁한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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