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입원 前 음성→입원 後 코로나19 양성 판정
서울아산 김성한 실장, 다양한 원내감염 소개···'보호자 관리 기준·내부환기 등 중요'
2021.05.28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중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방역전략인 ‘입원 전(前) 진단검사’ 효과를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다.
 
입원 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어도 입원 후 재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실장은 입원 전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입원 후 확진된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에선 지난 2020년 4~12월 7만 6521건의 입원 전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입원 후 양성판정을 받은 확인된 사례는 6건 이었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추가 접촉자 발생 등으로 인한 방역대책이 가동됐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혈액내과에 내원한 A씨의 경우, 입원 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입원 후 곧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재검사를 받은 A씨는 입원하고 5일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접촉자 중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외과를 찾은 B씨 역시 입원 전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입원 이틀 만에 받은 양성 결과가 나왔다. B씨는 무증상이었지만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확진이 판명됐다. B씨의 경우 접촉자 3명이 감염됐다.
 
신경외과에 내원한 C씨도 입원하고 11일 후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C씨는 보호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감염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산부인과 내원한자 D씨, 비뇨의학과 내원환자 E씨, 흉부외과 내원환자 F씨는 각각 입원 7일, 2일, 3일 만에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명 환자의 경우 추가 감염자는 없었다.
 
이처럼 입원 환자가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김 실장은 "입원환자 보호자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호자는 상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1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상주 보호자의 경우 음성 결과와 선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입실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다 안전한 내원객 관리를 위해 보호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물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보호자 팔찌’를 착용케 하며, 입원 병동 엘리베이터 탑승 시 확인하고 있다.
 
임시 방문 보호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 김 실장은 “임종 또는 환자가 위급한 경우, 동의서를 환자 본인에게 받을 수 없는 경우, 입·퇴원시 짐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 1시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원내 전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유형별로 소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가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유증상자의 감염전파 사례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원내 확진자의 70%는 감염을 전파하지 않았으며 확진자의 20%만 2명 이상을 감염시켰다. 의료진으로부터 환자가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이 밖에 특이사항으로 “(원내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접촉자에게 감염된 사례가 전체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3분 이내 대화 ▲환기되지 않은 좁은 탈의실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기되지 않은 샤워실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마스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미화원으로부터 감염된 경우 등이었다.

김 실장은 “확진자가 머문 공간에 대한 소독 등 방역작업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실내공간 환기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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