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들, '초음파 검사·진료지침' 첫 제시
'외상중환자' 등 4개분야 권고안 마련, 이달 심포지엄서 의견 교환
2018.08.10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유방초음파의 적응증은 다양한데 동양 여성들의 검진에서 필수적검사다. 유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으로 유방촬영상 치밀유방일 경우도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외과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초음파를 시행함에 있어 검사 적응증 및 시행방법 표준화, 질적 향상을 위한 초음파검사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9일 대한외과초음파에 따르면 조만간 외상중환자외과, 간담췌외과, 유방갑상선외과와 혈관외과분과 등 4개 파트로 나뉜 초음파 권고안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진료권고안위원회는 수많은 자료 수집과 검토를 통한 초안을 작성한 이후 수 차례 검토를 마쳤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수하는 과정도 거쳤다.


과거 외과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칼로 가르는 수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소침습적 수술이 대세가 됐으며 이제는 최소침습적 초음파 유도하 시술이 큰 각광을 받는다.


수술 중 초음파를 활용한 간암수술이나, 유방암수술, 정확한 표적병변을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절제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수술 및 재발률을 낮추는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암 수술분야 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실시간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배드사이드프로시저(침상옆에서 시행하는 시술)를 수행하면서 응급중환자에 대한 빠른 진단 및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외상환자에선 복부나 흉곽 내 출혈이 있을 경우 혈복강, 혈흉 등을 확인하는데 초음파가 큰 도움이 된다.


간이나 신장 손상 심장손상 등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CT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정도의 위중한 상태에서 손상부위를 살피고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초음파 검사법은 방사선 노출이나 조영제 사용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검사자 주관성에 의존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 외과)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검사를 표준화 하는 것”이라며 “이번 외과 초음파 검사 지침서가 진료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회는 초음파 검사 권고안을 발간하기 전 외과초음파 검사 권고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8월1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다이너스티A룸에서 열리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초음파 검사 권고안 심포지엄’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토의와 보완작업을 거치게 된다.


박일영 회장(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외과)은 “지난 2013년 중증질환 환자에서 초음파 급여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18년 4월부터는 상복부초음파 검사가 전면 급여화 됐다. 향후 초음파 검사는 더 많이 시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하는 회원들을 위해 질환 위주의 책이 아닌 실제 검사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혈관, 유방/갑상선, 복부, 외상/중환자 및 대장/항문 파트 위원 16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진료지침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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