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불똥 튀는 '혈관초음파 워크숍'···병의협 '반발'
'불법 의료행위 조장 9일 행사 중단' 요구···'의협 행보 용납 안돼' 비판
2019.03.06 16: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회(병의협)가 지난해 PA 의료행위 관련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해 관련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소재 모 대형병원에서 열린 혈관초음파 워크숍에 대해 ‘PA(진료보조인력) 양성화’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병의협은 해당 워크숍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일부 학회·복지부 등이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성화하려는 의도라며 추가적인 행동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병의협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혈관초음파 워크숍 중단 및 관련자 징계, 의협 연수평점 취소 및 연수평점 부여 담당자 경질, 복지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검찰 고발 등을 촉구했다.
 
병의협이 문제 삼은 혈관초음파 워크숍은 3월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병의협에 따르면 해당 워크숍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기타 초음파를 담당하는 PA들을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워크숍에서 교육하는 술기는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와 혈관초음파로, PICC는 말초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우심방까지 삽입하는 시술이다. 이는 반복적인 알모혈관 천자로 인한 정맥염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액로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병의협은 “해당 시술의 위험도는 적지만 카테터를 통한 감염으로 패혈증을 빈번히 유발하고, 시술 중 혈관 손상의 위험 및 카테터 기능 부전 등으로 반복적인 시술 시행의 가능성도 있다”며 “PICC는 의사에 의해 신중하고 무균적으로 시행해야함에도, 해당 워크숍은 ‘코스 등록대상이 의사에 한정된다’는 언급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혈관초음파 심포지엄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와 기타 인력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병의협은 “지난 심장초음파 PA사태 등을 통해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하는 술기임이 확인됐는데도, PA들이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을 홍보하는 것은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워크숍은 취소돼야 하고, 의협과 의학회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의협이 해당 워크숍에 12점의 연수평점을 배정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표면적으로 PA 양성화를 반대하고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PA 양성화를 도와주는 행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혈관초음파 워크숍 중단 및 의협과 의학회의 관련자 징계 ▲연수평점 취소 및 연수평점 부여한 담당자 경질과 사과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 등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추가행동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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