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조현병 가능성···관련법 국회서 ‘무산’
윤일규 의원 “사법입원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하반기 관철”
2019.04.18 12:4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2세 소녀를 포함 5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전체 범죄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사법입원 등을 포함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율를 뿌려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당했거나 화재연기로 다쳤다.
 
문제는 과거 A씨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 있은 지 불과 세 달가량이 지난 시점에 정신 병력이 의심되는 범죄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이 느낄 공포감은 상당하다.
 
실제로 A씨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는 ‘조현병’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럼에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사법입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은 통과되지 못 했다. 사법입원이란 강제입원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의료남용을 막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법률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정신질환자가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에 의한 비자의입원만을 인정하는 것이 요체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한다.
 
윤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사법입원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해당법안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사법입원은 국가나 사회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하반기 복지위 법안소위 때 해당 부분을 관철시켜 임세원法의 숨은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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