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총장은 학칙 개정 '부결' 존중하라"
전의교협 "대교협이 이달 27일까지 제출 강요하는 등 대학 자율성 침해"
2024.05.24 05:06 댓글쓰기



국립대 의대 학칙개정 과정 및 현황(5월 23일 기준). 자료제공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인 정부와 대학본부를 향해 "교수평의회 등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칙 개정은 대학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교무회의(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심의를 거친다.


지난 23일 기준 9개 국립대 중 5개 대학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이 부결된 바 있다.


이 중 경북대(2차 부결), 제주대(2‧3차 부결)는 지난 23일 재심의에서도 부결됐으며, 전북대(1차 부결)은 24일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대교협은 이달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 개정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대학 측이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대는 교육부에 예산 및 지원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기 어렵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교육부는 이달 초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부결‧보류 판정이 잇따르자,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을 따지 않을 경우 대학 정원의 모집정지까지 거론하며 대학 총장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학 측도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의대 증원 학칙개정을 읍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 위협으로 끝내 학칙개정이 가결된 것처럼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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