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일부 수련병원, 자가격리 연차 강요'
전공의協, 민원 폭주에 노동부 확인…'수련 계획 없고 병원 이익만 고려'
2022.04.05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전공의에게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수련병원을 상대로 엄중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일부 수련병원들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격리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당시 의료진들이 잇달아 감염되자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하고 수련일로 인정했다.

동시에 격리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다. 
 
하지만 수련병원 대다수가 이를 무시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전협 주장이다.

대전협은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들이 격리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커녕 의료인력의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만 보완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배포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BCP) 지침'에 따르면 의료인력은 코로나19게 확진되더라도 격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3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는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근무하도록 규정했으며, 1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7일 격리 후 검사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협은 "심지어 몇몇 수련병원들은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휴가 처리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격리 기간 수련 실시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채 병원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사태에 많은 전공의들이 분개하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대전협은 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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