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동성시험 비용 지원 검토
2000.11.23 12:14 댓글쓰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용을 정부가 융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최교영 사무관은 22일 제약협회 4층강당에서 있은 '2000년도 신약개발자금 융자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날 "생동성시험 관련비용을 중·소제약업소에 지원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또 "정부의 신약개발자금을 제약업체들이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약개발 융자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한해동안 총 431억원의 융자지원액을 책정하고 있다.

융자조건은 금리 6.5%에 대출수수료 1% 등 7.5%로 3년거치에 5년상환이다.

융자대상분야는 신약개발연구소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전임상 및 임상시험비 ▲연구·개발비 등이다.

아울러 심험동물사육소 및 임상시험센터의 시설 및 장비구입비도 융자대상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신약개발연구소의 개발·경리·회계 등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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