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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재심사 대상 의약품 47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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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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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의약품중 재심사대상 품목은 상반기(6월30일) 기준으로 총 472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재심사 대상품목은 각각 국내 제조의약품이 260품목, 수입의약품이 212품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사품목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신약이나 투여경로를 변경한 전문의약품 등이다.
한편 이들 품목은 약 4~6년간 해당 제조업체가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성적조사계획서를 매년 제출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경두 기자 (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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