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생산공장 1440일 산업재해 '무(無)'
산업안전공단 '무재해 3배수' 인증
2014.05.28 11:32 댓글쓰기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의 생산공장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3배수’ 달성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무재해 3배수란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평균 작업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한독 생산공장은 2010년 4월 29일 무재해 운동을 시작해 2014년 5월 7일까지 1440일간(약 4년)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이번 ‘무재해 3배수’를 달성했다.

 

회사 여신구 전무는 “한독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기로 시작한 날이 2010년이어서 그 날부터 계산해 ‘무재해 3배수’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 1995년 한독 생산공장이 준공된 날부터 오늘까지 1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처럼 긴 시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작업환경에서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온 한독의 기본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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