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매각 물거품 위기···최대주주 옥중 변심
이희철씨,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M&A 차질 불가피
2018.06.12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경남제약의 경영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12일 경남제약은 최대 주주인 이희철 전 회장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공시한 공개매각 인수합병(M&A) 진행에 따른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희철 전 회장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해 현 경영진의 개선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분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또 다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신청을 인용한다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 작성 등 회계처리 위반으로 주식거래 정지처분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현재 구속 중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였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공개매각 M&A를 거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최대주주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6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언론사인 KMH아경그룹을 선정했지만 협의 중 본 소송이 제기돼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만약 이 전 회장의 소 제기가 인용된다면 사실상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해지고 경영개선계획이 불발되면서 매매거래 재개가 어려운 것은 물론 상장폐기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경남제약은 다수의 소액주주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주쯤 IR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지속된 방해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이 전 회장의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해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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