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동아에스티 대표 집행유예 석방
부산고법, 원심 파기…개인 금전 취득 없어 감형, 횡령죄는 인정
2018.05.30 11:47 댓글쓰기

도매상을 이용해 의료기관에 수 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장성 동아에스티 전(前)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민 前 대표와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감형 사유는 검찰이 혐의 금액이 적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가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사 소유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前 대표와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으로 도매상과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 의료기관 28곳에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약품 판매대금은 도매상 소유인 만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기각했으며,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쉽게 말해 위탁매매인 도매상이 동아 임직원들과 공모해 동아에스티의 자금을 횡령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으므로, 동아 임직원들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횡령한 자금을 개인이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으로 약품 가격 상승, 의약품 과잉 처방을 초래해 그 피해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 영업을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리베이트 범행을 저질렀을 뿐 횡령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접 병·의원 측에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영업팀장, 영업사원 등 13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을 총괄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는 강정석(54)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중 55억원을 의약품 리베이트로 병원에 제공하고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강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도매상을 제약사 위탁매매인으로 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약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도매상은 제약사의 사업 파트너이지 제약사에 귀속된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인이 제약사의 위탁매매인이라면 의약품 관리를 못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제약사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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