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법원, 메디톡스 제기 보톡스 균주 소송 각하'
'한국 소송도 적극 대처' 피력 vs 메디톡스 '국내 판결이후 재소 진행'
2018.04.30 15:24 댓글쓰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명령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뜻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 10월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4월에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다.

1차 판결에서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이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이어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미국 법원이 대웅제약만 소송 각하를 결정했다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라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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