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감독원 발표 억울, 행정소송 불사'
2일 긴급 기자회견···'분식회계 사실 무근' 해명
2018.05.02 15:11 댓글쓰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 위반 잠정 결정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금감원 조치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금감원이 1차 감리결과 발표 뒤, 7년 간 노력해서 쌓아온 이미지가 '분식'이란 단어로 크게 상처입었다"며 "아직 모든 감리가 마무리된게 아니라 이제 1단계 프로세스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식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판단과 달리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심병화 상무는"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는 깊은 내가격 상태가 됐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실제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사는 옵션 행사 계획을 회사에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2015년 2월 실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바이오젠이 참여하는 등 여러 정황과 근거가 있다"며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단,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에 대한 가치를 회계처리에 미반영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과 국제회계기준의 요건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심병화 상무는 "미국법인인 바이오젠은 미국식 회계방식에 따라 바이오에피스를 평가 중으로, 국제회계기준 상 옵션의 공정가치 인식요건과 달리 시장 매매가격 등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융당국에 충분한 대응시간 할애를 요청했다.

심병화 상무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춰 대심제 시행과 소위원회 제도 등 회사가 소명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진행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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