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저소득층 환자 우선 지원"
2024.06.20 14:39 댓글쓰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약품구입비를 지원한다.

 

자가치료용약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본인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공급하는 의약품이다.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의약품구입비는 저소득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이하인 환자들에게까지 지원대상에 따라 1인당 200만원∼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고가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부담 경감폭을 넓혀 중위소득 125%이하 대상자는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 심사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 중위소득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 심사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류 접수기간이며, 심사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센터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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