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 등 취급 제한 기준 제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2.01.24 1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담겼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 4종의 경우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및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등이 제한된다.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등 진통제 12종은 3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처방을 할 수 없고,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시졸람 등 항불안제 10종도 3개월 초과, 4종 이상 병용 투약이 금지된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기간이 길어진다. 

이번 제정안의 조치 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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