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초고율 관세' 공포 해소···'15% 최혜국' 합의
美, 팩트시트 통해 대한민국 품목 상한 설정···제네릭·의약품 원료 '무관세'
2025.11.14 12:14 댓글쓰기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 이내 제한키로 확정했다. 


유럽연합(EU)·일본과 동일 수준의 최혜국 대우(MFN) 세율이 적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0% 초고율 관세’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제약바이오업계가 일제히 안도하는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며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효된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관련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됐던 고율 관세 조항을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무관세 혜택 범위도 재확인됐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API)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면 무관세가 유지된다.


업계 관심 ‘바이오시밀러’ 이번에도 예외


다만 지난해 말부터 국내 업계가 가장 예의주시했던 바이오시밀러 관련 내용은 이번 JFS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부터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범주로 인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을지, 별도 분류돼 관세 부과 여부가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최종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램시마·트룩시마·하이루미즈 등), 삼성바이오에피스(휴미라·엔브렐 등 바이오시밀러) 등 미국시장 비중이 큰 기업들은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한국산 의약품 관세 결과에 대해서도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큰 긴장감이 맴돌았다.


한국 기업 가운데 미국에 완제, 원료의약품 등 수출 비중이 큰 곳은 셀트리온, 삼성에피스를 비롯 대웅제약·한미약품·종근당·유한양행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의약품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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