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比 높은 의약품 성분명처방 허용'
2006.04.20 13:08 댓글쓰기
세펨(Cephem)계 항생제인 세파클로, 아세클로페낙, 록소프로펜 소디움 등 일부 대체조제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위주로 성분명처방이 우선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처방조제 제도의 개선'심포지엄에서 서울특별시약사회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세파클로, 아세클로페낙, 에페리손 에이치씨엘, 록소프로펜 소디움을 포함한 10개 품목은 전체 대체조제의 71.6%를 차지한다"며 "이들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라도 우선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이 분석한 '2005년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에 따르면 약국들은 지난 2002년부터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액이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제비 절감방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을 늘려 올 1월 기준으로 3035품목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이는 약국가와 약사가 정부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며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의약분업시 2000품목이면 원활한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지만 생동인정품목이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3588품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규동 위원장은 끝으로 "약제비 절감과 의료비 지출 감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 등의 눈치 볼 것 없이 성분명처방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02년에 674곳의 대체조제 약국이 2005년에는 4694곳 까지 늘었고 대체조제 횟수도 8582건에서 9만 1606건까지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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