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제네릭 다툼, 한미 '승(勝)' 릴리 '패(敗)'
법원, 1심 이어 항소도 기각…약가인하 손해배상 '불인정'
2016.10.08 06:33 댓글쓰기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한미약품이 릴리에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일단 15억원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 1심에선 한미약품의 자이프렉사 제네릭약물 판매를 두고 일라이릴리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한국릴리는 약가인하에 따른 오리지널 약물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만 인정했다.


한국릴리는 이에 불복,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15억원의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국릴리가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갖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한미약품과 릴리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에 릴리의 자이프렉사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09년 기각됐다.


연이어 한미약품은 2010년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일라이릴리는 2010년 대법원에 이를 상고해 2012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에 한미약품은 2010년 11월 제네릭 제품인 '올란자정'을 허가·판매를 시작했다. 자이프렉사 특허 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전시점이었다.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발매로 3개월 일찍 약가가 20% 인하돼 3개월동안 약 15억800만원의 매출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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