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은 '삭센다'···고민 깊어진 '노보 노디스크'
품절 이어 불법 판매·광고 사례 빈번, '공문 발송 등 최소화 총력'
2018.11.16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 3mg)가 인기를 끌자 제조 업체인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고민에 빠졌다.
 

출시 수개월만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별개로 잦은 품절로 일선 병의원에 불편을 끼친데 이어 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간에 직거래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이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광고한 성형외과, 피부과 병·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수사중인 39개 성형외과, 피부과 병‧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 불법광고 했다.


16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아시아 최초로 국내 출시된 삭센다는 안전성이 입증된 새로운 기전의 비만 치료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삭센다는 비만치료 외에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은 검증되지 않았다.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별 건강상태와 비만 정도, 시술 기간 등을 고려해 처방과 투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삭센다는 오심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장애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불면증과 담석증, 췌장염, 담낭염을 비롯해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일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가 금지됐다.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난처한 입장을 피력했다. 규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만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회사는 삭센다를 광고하는 의료기관 파악에 전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다.


특히 관련법에 무지하거나 인식이 낮은 병의원에 대해 공문을 보내 광고 및 프로모션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쥴릭파마와 긴밀한 연락 및 논의를 통해 문제 및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 관계자는 “CP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만 현장까지 제어하기는 힘들다. 규정 보완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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