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문턱 못넘은 '스핀라자'···높은 가격 '발목'
투여 첫 해만 8억 이상 비용 들어···약평委 '케이캡 조건부비급여'
2018.11.23 18: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명 ‘기적의 약’으로 불리는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가 건강보험 급여 관문을 넘지 못했다.


비싼 가격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해당 약제는 내달 20일 열리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상정돼 재심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 케이캡 등 2개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약평위는 먼저 스핀라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판단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급여, 비급여, 조건부 비급여 등의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 당시부터 12억5000달러(약 1억41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이 이슈가 됐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이 급여화 실패에 영향을 끼쳤다.


SMA는 영유아, 소아에 나타나는 희귀 신경근육 질환이다. 정도에 따라 음식을 삼키거나 숨쉬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주로 팔, 다리, 어깨, 목, 허벅지 등 몸통에 가까운 부위에 근육 손상이 나타나서 큰 움직임을 할 수 없다.


유일한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는 투여 첫 해에만 8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된다. 20년간 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1인당 7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스핀라자의 효과를 인정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이유로 급여권 진입을 막았다.


이날 약평위는 국내 개발 30번째 신약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만약 CJ헬스케어가 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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