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정책' 찬반 논란
업계 '관련 산업 발전 마중물 역할' vs 약사단체 '건보 재정 부담'
2018.12.04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업계가 고대하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 제공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 법률 명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 활용, 인증을 사칭한 자 처벌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 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이익단체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약업계는 환영했지만, 약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약가우대'에 대한 부분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산업 육성에 쓰는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제약업계는 약가우대 등의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체들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신약 등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와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산업계의 부단한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강국의 꿈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며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마중물 삼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단체는 제약산업육성지원법에 대해 반발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기업들이 증가한 이윤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혁신형 신약이 탄생하는 선순환 구조는 현실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성명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국민이 어렵게 모은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산업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의약품 가격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왜곡·변질시키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20년 간의 결과를 보면 외국 대비 훨씬 높게 책정된 국내 제네릭 약가들은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오히려 품질 관리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약사단체 주장에 대해 제약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데 약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제네릭과 신약은 엄연히 다른데, 제네릭 약가가 높아 영세업체가 난립했다는 논리를 혁신형 제약기업 사례에 적용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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