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관련 규정 입법예고···'환자 질병 치료비 부담 완화'
2019.03.13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5년에는 사망 시에만, 2016년에는 사망, 장애,장례 그리고 2017년에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서 올해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해준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8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현황을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이었다.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000만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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