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 보험급여 확대
2019.12.31 10: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이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성 간경변증 8주 치료(3형 제외)와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이 같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치료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마비렛은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2017년 FDA로부터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돼 신속 허가된 마비렛은 두 가지 성분이 함유된 고정 용량 복합제다. C형간염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표적으로 바이러스의 재생산을 억제한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컸던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 치료와 간경변증 유무와 상관 없이 치료 경험이 없는 1,2,4,5,6 유전자형 환자의 본격적인 8주 치료가 가능케 됐다.


김형준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C형간염을 완치하고 지역 사회 감염을 예방한다면, 국내 C형간염 퇴치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3b상 임상시험인 EXPEDITION-8(3형 제외) 연구를 근거로 했다. 임상에서 전체 환자의 98.2%(N=275/280)가 C형간염 치료성공률인 치료 후 12주차 지속바이러스반응(SVR12)에 도달했다.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 대상 보험급여 확대는 MAGELLAN-2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연구에서 치료성공률(SVR12)은 98.0%(N=98/100)로 나타나,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마비렛의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C형간염은 간경변증, 간암의 주 원인 질환이나, 국내 약 30만 명의 환자 중 치료 받은 환자는 20%에 불과하다.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 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해 완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도현 한국애브비 부장은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C형간염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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