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확정적···약평委, 이달 23일 결론
복지부 '결과 뒤집을 이의제기 없고 유용성 미입증시 5년 후 비급여 전환'
2020.07.16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66개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원안 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 외 다른 적응증 100/80 선별급여 전환' 결과에 대해 지난 13일까지 8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오는 7월2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확정수순만 남았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약사들 뿐 아니라 신경과학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서 마땅히 선택할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건 노인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들도 “심평원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퇴출을 강력 촉구해 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비급여가 아닌 100/80 선별급여로 결정한 것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고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약평위 평가결과를 뒤집을 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평가 결과는 앞으로 약평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재평가 결과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재평가로 연 3500억원이 조금 넘는 콜린알포레세이트제제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매 외 적응증 선별급여는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다. 완충기간(3~5년)이 지나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게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정해진 수순인 셈이다.

 

복지부는 다음 재평가 대상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단일 성분 중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준비 중인 소송은 사법부 영역이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 등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선별급여 적응증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문헌이 없으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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