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후폭풍···집단소송 비화
대웅·종근당·대원 등 60곳 참여, 법무법인 광장·세종 대리인 선정
2020.07.30 11: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결정에 반대하는 제약사 60여 곳과 정부의 법적 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 종근당, 대원제약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매출 상위 제약사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소송 참여 제약사 명단 및 세부 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여 제약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제약사 60여 곳 정도다.

현재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을 포함해 130개사로 이중 절반 가량이 소송에 동참하는 것이다.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은 광장과 세종으로 확정됐다. 앞서 여러 유명 법무법인들이 이번 행정소송 전략 발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곳이 낙점됐다. 이들은 각각 30여 개씩 제약사를 나눠 변호할 예정이다.

소송가액은 알져지지 않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규모가 큰 회사가 소송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큰 만큼 비용을 많이 지출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이 공동소송을 불사하게 된 것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 외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의 집단소송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법규송무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운 이후 로펌 등을 지정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그러나 이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있어 대형 로펌들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볼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치매질환 급여는 유지하되,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치매예방)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80%로 대폭 늘어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