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직원-노바티스·베링거 영업사원 코로나19 '감염'
국내 제약사도 잇단 확진자 발생, 재택근무 전환 '생산·R&D' 차질 불가피
2020.09.03 05: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제약사들이 영업활동은 물론 의약품 제조 및 연구개발(R&D)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C녹십자,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등 제약사 직원들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제약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GC녹십자의 경우 지난달 24일 용인본사 연구원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전날에는 노바티스와 자회사인 한국산도스제약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25일에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영업사원이 감염됐다. 병원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제약업 특성상 슈퍼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로 타 제약사들도 부분 혹은 전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및 마케팅과 달리 생산과 연구개발(R&D) 부문은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쉽지 않다. 특히 제조 파트는 생산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일시적 변경만으로도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 하더라도 생산직 인력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역을 강화하거나 인력간 업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면서 의약품 개발 가운데 임상시험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식약처 임상정책과는 지난 1일 제약업체 및 임상시험수탁기관(CRO)들에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임상시험 조치 안내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준수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환자가 아닌 건강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임상시험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집합을 자제해야 한다.

2.5단계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이 집합 자제 요건이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은 제외된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진행하는 임상은 대개 50명이 훌쩍 넘어 이 같은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임상시험은 대규모 자본과 시간이 투여되고, 제약사나 위탁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진행하다 보니 일정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지침이기에 강제력은 없으나 만일 임상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과 달리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동성시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된다면 한동안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는 임상을 하다가 멈춘 뒤 다시 진행할 경우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도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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