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직무 관련 제약 주식 매매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공포···국회 지적 사항 반영
2020.09.24 11: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금지된다. 

이는 국회에서 의약품 인·허가권을 주관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1600여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서둘러 마련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민 담당 공무원만 직무 관련 금융투자를 할 수 있고 매년 1회 신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주식 매각을 조치하고, 기준에 따라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민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해당 금융투자상품 신규 취득 매매를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취득은 가능하다.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매도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식약처 직원 32명은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강선우 의원은 "당시 식약처는 이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했다"며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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