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금 178억 방치, 제도 인지도 낮은 탓'
전봉민 의원 '최근 5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 33% 증가'
2020.10.15 17: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5000만원이 조성됐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단, 65억원(27%)에 불과했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5년 19만8000건에서 2019년 26만3000건으로 33%나 늘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됐는도 피해구제 신청·보상 건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전 의원은 부실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 원인으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를 지목했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실제 보상 범위인 ▲사망 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답변자는 47%로 절반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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