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쥴릭파마 국회 제기된 직장내 괴롭힘
이수진 의원 '폭언에 사생활 침해 등 빈번, 관할기관 관리감독 필요'
2020.10.29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글로벌제약회사에서 직원 사생활 침해 및 사직 종용, 폭언이 자행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벌제약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며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갈더마코리아를 비롯해 쥴릭파마코리아,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한국룬드백 등 글로벌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회사에서 신고된 괴롭힘 진정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한 임원은 노조 간부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폭언을 반복했다.

해당 발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아무것도 하지 마”, “개판이야, 너같이”, “노조 업무 하는 날 외에는 제시간에 출근한 날이 없어, 넌 방출이야!” 등으로 비하 발언이 주를 이뤘다.

사직 종용의 전형적 형태인 업무배제 또한 4개월 넘게 이어졌다.

아울러 피해자 한 명만 팀에 남기고 사직을 압박하는 이른바 '신종 대기발령'과 ‘신종 왕따’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업무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이메일은 물론 SNS까지 공개하도록 강요당했다.

매일 분 단위 업무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본사의 기업 운영방식, 제약회사 내 잘못된 조직문화가 글로벌제약회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원인”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통과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마치 치외법권 지역인양 글로벌제약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며 “괴롭힘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의무화, 처벌조항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할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본사의 기업 운영방식, 제약회사 내 잘못된 조직문화가 글로벌제약회사 직장내 괴롭힘 문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갈더마코리아 "재발 안되도록 조치" 답변 외 다른 제약사들 해명 없어 


국회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대부분 소명에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갈더마코리아만이 소명에 적극적이었다.

갈더마코리아 측은 “해당 사안이 접수된 뒤 조사위원회를 마련해 조사를 시행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이후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업무 개선 과정 중 ‘부적절한 코칭’으로 결론냈고 적절치 못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갈더마코리아는 "이미 당사자들 간 원만한 협의와 해결 과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이 이슈화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갈더마코리아는 노사 간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쥴릭파마코리아, 한국룬드백,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는 데일리메디 소명 요청에 답변이 소극적이었다.

이 세개 기업은 현재  각각 노동청 혹은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고 일부는 해당 기업이 부당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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